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시정 권고

언론중재위가 최근 ‘극단적 선택’이나 ‘극단 선택’ 등의 표현 사용을 자살 보도에서 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살을 간단한 개인 선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 인식

언론중재위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행동을 개인의 선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시정 권고

적절한 표현의 중요성

언론중재위는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망’이나 ‘숨지다’와 같은 표현은 자살을 공포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방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 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둘러싼 복잡한 사정을 단순한 선택으로 표현하지 않고,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결론

언론중재위의 이번 시정 권고는 자살 보도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살을 예방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이해심 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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