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제도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www.hira.or.kr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체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중앙부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